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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 킹’ 트럼프, 부처에 트위터·보도자료 금지령

모순적 행보에 “수정헌법 1조 위반” 등 비판 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정부 부처에 잇따라 대국민 직접 소통을 차단하는 ‘금지령’을 발령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농무부 산하 농업연구청은 직원들에게 정부 문서를 공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사전 신청한 국민에게 제공하는 소식지 발송과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SNS)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는 행위도 금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히 언론사에 보도자료와 사진, 보도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간접 소통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감을 보이고 있는 기자들과 사실상 접촉하지 말라는 의사를 보였다.

환경보호청(EPA)도 이날 직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하고, 환경청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 등에 글이나 사진을 새로 게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취임 후에도 왕성하게 트위터로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정헌법 제1조인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보도자료 배포 및 SNS 금지령에 관해 어떠한 배경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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