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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우려 "3월13일까지 탄핵심판 선고돼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이 25일 자신의 퇴임과 이정미 재판관(55·16기) 퇴임으로 인한 재판관 공석사태 우려를 나타내며 3월1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31일 자신이 퇴임하면 헌재는 8인 체제가 되고, 이 재판관마저 3월13일 퇴임하면 7인 체제가 되는데 이 경우 심리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려의 뜻을 전한 것.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이 ‘공정성 의심’ 운운하며 트집을 잡자 박 소장은 “무례한 이야기”라며 강하게 유감의 뜻을 전했다.

박 소장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9회 변론을 시작하며 “지난해 12월9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접수 이후 이 사건이 우리 헌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상황을 고려해 재판관들은 단 하루 휴일도 없이 공정·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재판준비와 심리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청구인(국회 소추위원) 측과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이 아시다시피 소장인 저의 임기는 6일 뒤인 31일 만료된다”며 “재판장인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다”고 전했다.

박 소장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또 한 분의 재판관(이정미 재판관) 역시 한달 보름여 뒤인 3월13일 임기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심판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리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 전까지는 이 사건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며 “양측 대리인과 사건 관계자, 관계기관들에 거듭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 사건 심판이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가능한 한 심리의 신속 종결을 위해 절차진행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박 소장의 발언 직후 박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언론에 나와 3월9일 전에 선고된다는 취지로 말한 바가 있다”며 “만일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대리인으로서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 결정을 해야한다”며 ‘공정성’ 시비를 건 바 있다.

그러자 박 소장은 “그 발언은 무례한 이야기”라며 강하게 유감을 나타냈다.

박 소장은 “재판부는 최대한 피청구인 측 의견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 방어권 보장 취지를 반영해 최대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런데 마치 재판절차가 공정성을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가정을 해서 발언한 것은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발언이고,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저는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정성을 누차 강조했고 신속성을 얘기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재판부가 7인으로 구성될 경우 심리요건을 겨우 충족하는데 이게 비정상적이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임기를 마치면서 당부하는 것이지 그 이상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런 발언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며 “국민들은 오해를 하실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보였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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