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 연휴(1월 27일~1월 30일)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고지·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시 연세액의 10% 공제하는 제도다. 또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등의 소지자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행자부 관계자는 “설 연휴로 자동차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되는데 따른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자에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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