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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고속도로 교통량 증가…경기도, MRG 부담 해소

지난해 통행료 수입, 추정 통행수입 대비 75% 초과

제3경인고속화도로 노선도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연간 수 십억원에 달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에 대한 재정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협약상 추정통행료 수입(794억5,800만원)의 75.3%인 598억900만원에 달해 MRG 계약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2004년 도로사업자인 ㈜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 31일까지 30년간 관리운영권과 함께 최소수입을 보장해주는 MRG 계약을 체결했다.

2010∼2015년 추정통행료 수입의 90%, 2016∼2020년 85%, 2021∼2025년 80%, 2026∼2030년 75%까지 제3경인고속도로에 수입을 보장해주는 내용이다. 2031년 이후에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도는 2012년 자금재조달과 함께 협약변경을 하면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정 통행수입의 75% 미달분에 한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경우 올해 시흥시 정왕IC 인근에 2만1,000여 가구가 입주할 배곧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통행료 증가 요인이 많아 향후에도 손실보전금 지원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는 지난해 손실보전금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장기적 교통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부담은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부터 6년간 제3경인고속화도로에서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405억3,200만원으로, 도는 이 중 2010년과 2011년분 182억3,600만원을 2012년 자금재조달 때 이익금으로 처리하고 2012∼2015년분 222억9,600만원은 도비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지불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서 시흥시 논곡동 14.3㎞를 잇는 4∼6차로 도로로, 6,679억원을 투입해 2010년 개통했다.

도가 운영 중인 민자도로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3개로, 아직 MRG 재정부담이 있는 곳은 일산대교뿐이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 수입이 도로 건설 전 추정한 수입보다 적으면 사전에 약속한 일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1999년 민자 유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으나 2009년 비판 여론과 함께 폐지됐다. /의정부=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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