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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받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5부는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제출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이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만일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기소를 해야만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기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를 9만여 명의 유권자에게 발송해 춘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김 의원 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해당 문자를 발송한 보좌진이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때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역 의원 12명 중 친박계인 김 의원과 염동열 의원만 불기소 처분을 받아 ‘정권 눈치보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평가 자료가 작성된 과정과 공표 시기, 피의자가 밝히는 인지 경위 등을 살펴보면 선관위의 재정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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