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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방산비리' 정옥근 법정 구속 조치 '제3자 뇌물공여'

‘방산비리’에 연루돼 뇌물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아들(39)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장남과 함께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천500만원을 선고한다고 전했다. 장남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한 바 있다. 형량은 정 전 총장이 징역 4년, 장남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삭감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리를 계속해 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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