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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사서 금품수수 혐의 백복인 KT&G 사장 1심서 무죄





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복인(51)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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