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TX 뇌물' 정옥근 前해군총장 징역 4년

파기환송심서 법정 구속

STX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과 함께 기소된 아들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유도탄 고속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과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낮아졌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에 기존 뇌물 혐의 대신 제3자뇌물제공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유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이 아들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STX 계열사들로부터 후원금을 지급하게 한 것을 제3자뇌물제공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