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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연방법원도 '反이민' 반기

이슬람 7개국 입국 허용 판결

뉴욕법원보다 한발 더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도 제동을 걸었다.

1일(현지시간) LA타임스에 따르면 안드레 비오테 주니어 LA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이슬람 7개국 출신들의 입국을 막고 적법하게 취득한 비자를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전날 밤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예멘 출신 28명 외에 7개국 국민 전부에게 이번 결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판결대로라면 이라크·시리아·이란·예멘 등 ‘무슬림 테러위험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무력화된다.

이번 판결은 앞선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뉴욕 법원은 난민 신청서를 받은 사람의 본국송환만 금지했지만 LA 법원은 “적법한 비자를 지닌 사람들이 미국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해 입국까지 폭넓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부의 잇따른 제동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LA타임스는 뉴욕 법원의 판결 후에도 LA 등 주요 도시 공항에서 테러위험국 출신 국적자를 강제 송환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행정명령이 차별금지법과 헌법에 위배된다며 실제로 16개 주 법무장관이 위헌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스티블 예일로어 코넬대 법학 교수는 “이민의 경우 국가의 주권과 외교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갖는다”며 “소송전으로 가더라도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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