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LA타임스에 따르면 안드레 비오테 주니어 LA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이슬람 7개국 출신들의 입국을 막고 적법하게 취득한 비자를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전날 밤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예멘 출신 28명 외에 7개국 국민 전부에게 이번 결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판결대로라면 이라크·시리아·이란·예멘 등 ‘무슬림 테러위험국’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무력화된다.
이번 판결은 앞선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뉴욕 법원은 난민 신청서를 받은 사람의 본국송환만 금지했지만 LA 법원은 “적법한 비자를 지닌 사람들이 미국에서 여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해 입국까지 폭넓게 허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법부의 잇따른 제동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LA타임스는 뉴욕 법원의 판결 후에도 LA 등 주요 도시 공항에서 테러위험국 출신 국적자를 강제 송환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전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행정명령이 차별금지법과 헌법에 위배된다며 실제로 16개 주 법무장관이 위헌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스티블 예일로어 코넬대 법학 교수는 “이민의 경우 국가의 주권과 외교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갖는다”며 “소송전으로 가더라도 정부가 이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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