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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태 의원 재판에

법원, 공소제기 결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강원 춘천)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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