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5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일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제기’ 결정이 내려졌다.
김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됐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경선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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