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2일 “이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각 기업인을 신청한 취지와 관련, “이 부회장과 최 회장, 신 회장 등 3명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권 회장은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기에 확인하고자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일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증인 신청했다. 이 가운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재판 중 공개됐으나 나머지 신청 증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헌재는 7일 11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신청을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