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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항금지 기준 0.02%로

선원의 음주운항 금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찬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법안은 선박 조종행위 시 금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항공안전법상 기준과 동일하게 0.02%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톤 미만 소형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의 처벌도 현행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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