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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개최…개정 특허제도 안내

특허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특허 취소신청, 직권재심사제도 등을 포함한 개정 특허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전국 순회 특허제도 통합설명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특허청은 대전, 서울, 광주, 부산 등을 방문해 개정된 특허법의 내용과 세부 절차를 소개한다.

설명회는 대전시청(20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27일), 광주이노비스센터(3월 9일), 부산테크노파크(3월 16일)에서 열리며 현장에서 자료집도 배포한다.

개정 특허제도를 보면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하는 특허 취소신청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취소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부실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특허가 결정돼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재심사제도가 도입되며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상표 우선 심사 신청 대상 확대, 상표 견본규격 제한 폐지 등 개정된 상표법 내용과 디자인 창작성 인정 범위 확대 등 개정된 디자인법을 설명하는 순서도 마련된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개정된 특허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개선된 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궁금증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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