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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인 범죄자 신원 스마트폰으로 조회한다"

경찰청-법무부,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 도입

스마트폰으로 외국인 사진, 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 확인

앞으로는 외국인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모바일로 외국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이 운용된다고 19일 밝혔다.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외국인 체류정보와 수배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체류정보란 외국인 사진, 이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만료일 등이다.

신원조회를 위해 외국인을 경찰관서까지 동행시킬 필요가 없어 사건·사고 처리 효율이 높아지고, 사건 관련자인 외국인들의 불편함도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 경찰은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 1월27일 경기도 수원의 마작 도박장을 급습해 모바일 시스템으로 외국인 17명의 신원을 조회한 뒤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타인의 신원을 도용한 범죄 등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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