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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액 50억 넘는 해운사 신용위험도 평가"

진웅섭 금감원장 업무 설명회

대대적 구조조정 불가피할 듯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은 신용위험도 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신용공여액이 50억원을 넘는 중소 해운 업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운업체에 대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업 구조조정 본질은 ‘옥석’ 가리기인 만큼 채권은행은 온정적·소극적 신용위험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정해야 한다”며 엄격한 평가 잣대를 적용할 것임을 예고했다.

21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7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채권은행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인 해운 기업을 상대로 신용위험평가를 전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50억원 이상’ 기준은 일반적인 신용위험평가 대상 선정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신용공여를 받았다면 주채권은행의 일반평가 대상이 된다. 여기에 3년 이상 이자배상 배율이 1 이하(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거나 영업현금흐름이 마이너스, 또는 완전자본잠식에 해당되면 세부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대출액이 많고 돈을 못 버는’ 두 단계의 조건을 적용하는 대신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만 되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세부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오는 10월부터 두 달간 예정된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기간에 중소 해운 업체를 상대로 대대적인 평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에서 C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채권단 자율협약이나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핵심과제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진 원장은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엄정한 옥석 가리기를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운업계에 이어 조선과 건설·철강·정유화학 업체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용위험평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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