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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수사 종료일까지 조사한다…28일 기소 방침

연장 효과 하루 뿐이지만…영장 연장신청키로

수사 종료일까지 최대 수사…결과발표 내달 3일 유력

일부 과격행동 우려 경찰에 특검 신변보호 요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검 수사기간 만료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기소할 방침이다. 27일 만료인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연장해 ‘하루라도 더’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4일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소 시점은 수사기간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1차 시한은 27일. 연장 신청을 하면 열흘을 더 구속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지만 28일로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다면 사실상 연장 효과는 하루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 효과를 노리겠다는 목적보다 ‘수사기간 종료일까지 최대한 수사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전히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답을 주지 않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은 이날 정유라씨의 승마 관련 지원을 총지휘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28일 시한부(조건부) 기소중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기소가 불가능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중지도 불가능하다”는 청와대 측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은 끝내 수사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 기소 등 법적 절차를 28일까지 모두 마무리하되 수사 결과는 다음달 초순에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사기간에는 최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수사 결과 발표 준비는 그 이후에 하겠다는 뜻이다. 발표 시점은 다음달 3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특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박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과격행동’에 나설 것을 우려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박 특검과 특검보 4명이다. 이 대변인은 “박 특검 자택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최근 여러 정세를 고려해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했다. 특검은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 행정관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 행정관은 김영재 원장 등 비선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키고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사용한 차명폰을 개설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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