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최종변론-남은 절차는] 비공개 평의 2주간 '장고'...3월 10일이나 13일 선고

보안 유지 위해 당일 평결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최종선고를 앞두고 약 2주간의 ‘장고’에 들어갔다. 국정 수습의 향배를 판가름할 결정을 앞둔 터라 향후 헌재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하며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을 종료했다. 최종선고 때까지 공개되는 공식 일정은 없다. 하지만 헌재 내부에서는 재판관 8인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인 평의가 열린다. 평의는 재판관 외에는 아무도 참석할 수 없다. 내용 역시 공개되지 않는다. 최종변론 이후 열리는 평의는 최종선고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번 탄핵심판의 ‘핵심절차’로 꼽힌다.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국회와 대통령 주장을 근거로 토론을 벌인다. 이후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기각과 인용 모두에 대한 결정문을 작성한다. 평의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은 유동적이다. 유일한 선례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최종변론 후 2주 뒤 최종선고가 나왔다. 따라서 이번에도 약 2주 정도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최종변론 이후라도 변론을 재개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변론 일정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가 이정미 권한대행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3월13일 이전에 최종선고를 내릴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추가 변론일정을 잡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으면 평의 이후 재판관들이 탄핵 여부를 최종표결하는 평결이 진행된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국가 중대사안임에 따라 평결은 극도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일 오전 최종 재판관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곧바로 선고하는 방식이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에도 선고 당일 평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선고 기일이 사흘 앞두고 공개됨에 따라 이번 탄핵심판의 최종선고 기일 역시 3∼4일 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3월10일 또는 13일 최종선고가 유력시되는 만큼 다음달 7일이나 10일께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