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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급한데...노동개혁 법안 물 건너가나

당초 5개 법안서 2개로 줄어든

근기법·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도 처리 불발





근로여건 향상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노동개혁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발됐다.

당초 5개 법안으로 구성됐던 노동개혁 과제는 야권의 반대로 하나둘씩 제외된 끝에 2개 법안만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이마저도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이번 정권에서는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노동 2법’인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며 산재보험법은 출퇴근도 산재 적용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산재보험법은 여야 간에 그나마 견해차가 작지만 근로기준법은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가 존재한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만 다뤘다”고 전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삼성전자·MBC 등 청문회와 관련한 ‘환노위 날치기’ 사태에 반발해 이날도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면서 나머지 정당이 민감한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각 정당의 속내에는 복잡한 당리당략이 숨어 있다.



애초 노사가 골고루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5법 패키지’ 처리를 주장해왔던 한국당은 야권의 반발 속에 ‘4법→3법→2법’으로 법안이 누더기가 되면서 처리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근로기준법의 경우 야권은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주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특별연장근로를 불허하면 중소기업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맞섰다.

앞서 여야 4당은 지난달 초 원내대표 회동에서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등 노동 3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으나 바른정당의 환노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파견법을 포함한 4법 패키지 통과’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역시 논의에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민주당 유력주자의 공약이 무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의원은 “노동 4법 논란을 막기 위해 노동 2법의 우선 처리를 제안한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산재보험법을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 하지만 이견이 많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파견법·기간제법이 빠지면서 이미 노동개혁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에도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총 172건을 처리했다.

/나윤석·김기혁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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