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단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시공 전문가 등 모두 47명으로 구성된다.
자문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39개 단지이며 5,000만원 이상 공사와 연간 2,000만원 이상 용역을 입찰하기 전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문단은 법령, 규약, 주택관리업자·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여부, 계약서·계약 조건 등 적정성을 검토한다. 또 설계·시공 기준 등 건설관련법령의 적합성, 공사비 산출 적정성 등도 자문한다. 단 공동주택 구성원간 분쟁사항, 민원, 재개발, 재건축, 고쳐 짓기 등은 자문 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문을 신청하면 수원시청 주택과에서 신청내용·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절한 자문위원을 선정해 자문을 시행하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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