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 민간 어린이집 차명계좌 활용 등 수억원 부당 수령 의혹





청주의 한 민간 어린이집이 수년간 수억원에 이르는 원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청주 흥덕구청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은 학부모들로부터 보육료 외 월 14만9,000원의 추가 경비와 선택 과목인 영어 10만원, 기타 과목 6만~7만원 교육비를 받아냈다.

기존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은 정부보조금 22만원 외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의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등 기타 경비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어린이집은 운영비 통장이 아닌 영어강사의 개인 통장으로 부당 경비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구청이나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관리가 불가능한 차명계좌를 활용하는 등 횡령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신고를 받은 흥덕구청은 현장 점검을 통해 이 어린이집이 작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보육료와 법정 경비 이외에도 원생 1인당 30만원가량을 부당하게 더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구청 관계자는 “원생이 100명을 웃도는 이 어린이집이 부당 수납한 금액은 5개월간 1억2,000여만원에 달한다”며 “그 이전의 부당 수납 금액은 확인이 어려워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차명계좌를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일부 학부모가 제기한 횡령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