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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 前 재판관 "탄핵 결론은 이정미 대행 퇴임 전, 선고는 퇴임 후가 바람직"

“8인이 결론 내고, 선고는 13일 이후에”

대통령측 선고 불복 빌미될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현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리되 선고는 퇴임 후 하는 게 좋다는 전문가 의견서를 3일 제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측이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할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 사유가 많고 사실관계도 복잡하므로 이 대행 퇴임일(13일) 이전에 선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퇴임 전에 평의가 종결되도록 해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전문가 의견서를 이날 헌재에 제출했다. 이 같은 의견을 낸 전문가는 감사원장을 지낸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이다. 그는 1988년 헌재 출범과 함께 재판관에 임명돼 1기 재판부에서 활동했다.

그는 “평의가 끝난 뒤 결정문을 써도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작성이 끝날 것”이라며 이 경우에도 결정문엔 이 권한대행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전 재판관이 제안한 방안을 따르면 평의를 종결하고 선고를 하기 전까지 기간이 늘어지는 문제가 있다. 결정 내용이 선고 전에 유출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이 이미 났음에도 국정 공백이 장기화하는 단점도 있다.

일부 전문가는 이 대행 퇴임 전에 평의만 마칠 경우 대통령측이 헌재 결론에 불복할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 전공 대학교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선고 시점에서 이 대행의 표를 빼야한다고 주장하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7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을 들은 뒤 지난달 28일부터 재판관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결론을 내는 평의를 매일 벌이고 있다. 헌재는 6~7차례 평의를 거쳐 6~10일 사이 선고기일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력한 선고기일은 오는 10일이나 13일이다.



한편 이 전 재판관은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영입을 희망했지만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국내 민사소송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그가 펴낸 ‘민사소송법’ 교과서는 법조계 필독서로 유명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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