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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도 의무 휴업하자는 당정

편의점간 거리 제한도 논의...추경합의 실패, 상반기 힘들듯

당정이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도 매달 2회 이상 의무 휴업하게 하고 편의점들이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청국장·두부 등 영세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은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와 자유한국당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따뜻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중 청국장·두부 업종 등은 올해 말 ‘영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당정이 계속 지정하기로 했다. 영세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진출이 원천 차단되거나 기존 사업을 이양하고 확장을 억제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 간 추가 협의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정책은 활력을 잃는 경제로 고통받는 영세상인들을 지원하자는 차원이다. 일부 정책의 경우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쇼핑몰 입주상인 및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날 경기 활성화를 위해 1·4분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추경을 판단하기에 이르다”며 “1·4분기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2·4분기부터 사실상 대선정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현재 분위기라면 사실상 상반기 내 추경은 물 건너간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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