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자유한국당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따뜻한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중 청국장·두부 업종 등은 올해 말 ‘영세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당정이 계속 지정하기로 했다. 영세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의 진출이 원천 차단되거나 기존 사업을 이양하고 확장을 억제하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등 다른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 간 추가 협의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정책은 활력을 잃는 경제로 고통받는 영세상인들을 지원하자는 차원이다. 일부 정책의 경우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쇼핑몰 입주상인 및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날 경기 활성화를 위해 1·4분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합의에는 실패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추경을 판단하기에 이르다”며 “1·4분기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2·4분기부터 사실상 대선정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 현재 분위기라면 사실상 상반기 내 추경은 물 건너간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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