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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기업·비영리 법인도 여수박람회 시설서 사업 가능

사후활용 특별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비영리 법인도 여수박람회 시설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 외에는 박람회 시설물 등에 투자를 할 수 없었다.

5일 해양수산부와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우선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정됐던 ‘박람회시설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까지 확대했다.

또 그동안 운영 효과가 미미했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의결 사항도 관계 부처 간 협의로 대체·진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재단 이사 추천권자에 전남도지사를 추가해 지역축제 및 교육 문화 등의 지역사업에 여수박람회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박람회 성과의 계승 발전 등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해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해수부는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함께 지난달부터 국제관과 나대지 등 여수박람회장 시설물에 대한 임대사업자 모집을 재개했다. 오는 7월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공간을 무상 임대하고 여수시가 2억원을 투자하는 특별 상설 미술관을 개관한다.

/여수=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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