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의 사무총장 민모(57)씨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민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 탄핵 반대 집회현장에 미신고 물품을 반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던 의경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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