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다. 단 한명의 헌법재판관도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지만 ‘세월호 참사’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따끔한 지적을 내놓은 재판관이 눈길을 끌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탄핵 국면에서 끊임 없이 논란을 불렀던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책임을 무섭게 꾸짖었다.
헌재 결정문에서 다수의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 성실성이라는 부분이 추상적이어서 규범적으로 따질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위헌 위법행위지만 적극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게 아니라 파면 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고 봤다.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일갈한 안창호 재판관도 이번 탄핵 심판에서 눈길을 끌었다. 그는 보충 의견에서 “제왕적 대통령 제도로 발생한 비선 개입과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헌재 변론X 분석, 최종심판 편은 3월 12일(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서경스타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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