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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국민께 죄송하다"

"안고 갈 짐 안고 갈것" 대통령 파면 후 사죄모드

국정농단 혐의는 여전히 부인

‘비선실세’ 최순실(61)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박근혜 대통령 파면 이후 후회와 사죄의 심경을 내비쳤다. 그러나 최씨는 자신의 국정농단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다.

최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국정농단의 일당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게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안고 갈 짐은 안고 가겠다. (국정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5대 스포츠 거점사업은 (내) 사익이 아니라 체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또 “더블루K도 결과를 빼놓은 채 과정만 보고 국정농단으로 몰고 가니 억울한 점이 있고 대통령도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닌데 몰아주려고 한 것처럼 됐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차관 등과 공모해 문체부 사업을 사익 추구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 전 차관 역시 “대통령과 최씨가 (자신을) 이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최씨와 연루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드리고 싶고 침통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을 지난 2015년 1월께 만난 뒤 박 전 사장이 두세 달에 한 번씩 연락해서 정씨 지원 방안을 설명해줬다”며 “그때부터 삼성이 정씨를 지원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직접 삼성에 정씨 지원을 요구했고 최씨와 연관된 일이라는 점도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공판에서 “특검법과 관계법령 규정을 종합해볼 때 파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형사합의 22부 역시 최씨의 뇌물죄 공판준비 기일에서 “재판부가 합의해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관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파견검사는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최씨 측 주장을 일축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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