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정보위원회가 법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오바마 도청’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13일(현지시간)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로 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하원 정보위는 법무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20일로 증거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14일 ABC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무부는 마감시한 직전 공화당 소속의 데빈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과 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애덤 쉬프 의원에게 전화로 시한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
누네스 위원장은 “법무부에 관련 정보를 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리는 3월 20일 이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면서 “만약 위원회가 그때까지 아무런 답변을 얻지 못한다면 정보위 차원에서 강제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선거 직전에 트럼프타워에서 전화를 도청했다는 주장을 트위터에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도청 주장을 뒷받침할 만 증거가 나오지 않으며 수세에 몰리자 백악관은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다.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의 불법 도청은 진행됐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청했다’고 한 것도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적 개입을 비난한 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를 광범위하게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