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전국 27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법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5월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촉박한 일정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흑색선전과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은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가짜뉴스, SNS 등을 통해 당선·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 등이다. 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도 집중 단속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또 시민·사회단체, 각종 이익집단의 집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집회 시 사전선거운동, 불법인쇄물 배부 등도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0일 오전 본청에서 열린 선거사법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이번 선거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경찰관에게는 엄정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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