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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5월 9일 확정, 임시공휴일 지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통령 조기 대선일이 5월 9일로 결정됐다. 이날은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 선거일을 5월 9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헌법 제 68조 제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 35조 제1항에는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



한편, 행자부는 대통령 선거일 결정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5층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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