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홍윤식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와 같이 발표했으며, 동시에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돼 대선일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로 결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선거일이 수요일로 적시됐지만,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됐다.
일찌감치 5월 9일을 대선일로 잠정 결정한 행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이날 오후 2시 열린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렸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한 것.
5월 9일로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선거일 40일 전인 3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선거인 명부 작성이 완료되어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선거일 24일 전인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를 하고, 5월 4일∼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전투표소 투표를 진행할 예정.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루어진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선 불출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황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저의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또한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제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보다 큰 역할을 해달라고 해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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