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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 소지자, 美 오클라호마주서 무시험 면허발급

경찰청, 미 오클라호마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앞으로 미국 오클라호마주에서 별도의 시험이나 교육 없이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17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에 따라 한국의 1종 대형·특수·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오클라호마에서 ‘Class(클래스) D’ 면허를, 현지의 ‘클래스 A·B·C·D’ 면허는 한국의 2종 보통면허를 교육과 필기·실기시험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미국 내 지역에서 지난 2010년 매릴랜드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처음 체결했으며, 이번 오클라호마주와의 약정 체결은 21번째이다.

현재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체결된 미국 내 지역은 미랠랜드주와 오클라호마주를 비롯해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건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등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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