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 사고를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차량정비업자 박모(38)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견인차 기사 김모(39)씨, 트럭 기사 김모(39)씨 등 3명과 짜고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서울 양천구와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허위 사고를 신고해 6차례에 걸쳐 총 4,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차량정비업을 해왔으며 고의 사고로 파손된 차량을 직접 수리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박씨 등은 택시 기사 등 다른 운전기사 15명도 범행에 가담하도록 권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기사들은 이들과 업무상 관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범행 가담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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