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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 미체결.. 특성화고 현장실습 부당사례 465건 적발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표준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각 시·도 교육청, 일선 학교와 함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생(4만 4,601명)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위법·권익침해 사례 465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취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배울 수 있게 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과정이다.

점검 결과를 보면 표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실습 산업체가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 계약을 맺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학 중인 직업교육 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으로 법정 근무시간이 규정돼 있지만 이를 어긴 경우도 95건이었다. 그 다음은 부당한 대우(45건), 유해·위험업무(43건), 임금 미지급(27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위법사례와 관련해서는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처분 등을 요청하고, 실습생 부당 대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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