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과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었던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들이 임시 보호시설에서도 학대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8일 광주 모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인권침해와 회계부정 등을 적발해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시설장을 교체했다.
조사 결과 이 법인은 식재료를 착취하고 2,700여만원의 후원금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설 장애인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폭행하는 등 학대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곰팡이가 핀 빵을 제공하고 처방전 없이 약물을 투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설에는 30명의 여성 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9명은 2011년 광주 광산구 인화학교와 인화원 등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당시 인화원에 거주하던 장애인들이었다. 그들은 ‘도가니 사건’ 이후 인화학교와 인화원이 폐쇄되면서 이곳으로 옮겨졌다.
지난해 대책위의 제보로 광주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끝에 해당 법인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인화원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통받도록 지시하거나 방임한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시설을 떠나 생활할 수 있도록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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