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노태우·전두환 前 대통령 이후 3번째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당시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이라 서류 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 1997년 도입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5년에 수사를 받았다. 비자금 의혹을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수사한 대검 중앙수사부는 1995년 11월1일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고 11월16일 구속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유혈 진압을 주도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검찰이 소환을 통보하자 “어떤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목 성명’을 내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합천에서 체포한 뒤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2009년 4월30일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대검 중수부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민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서거해 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았다. 이 여파로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중수부도 해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뀐 뒤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에 의해 영장이 청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발탁한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받았지만 급작스런 서거로 영장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