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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공약 대해부]文 "공수처 신설·檢 수사권 분리 " 安 "기소배심원제 도입해야"

■검찰 사법개혁

文, 국정원 국내 수사기능 폐지

대통령 경호실 경찰청으로 이전

安, 기소단계부터 국민참여 보장

대법관 임기 연장해 독립성 강화







#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대기업에서 돈을 받아먹었다. 검찰 출신인 민정수석은 이를 무마하기 위해 백방으로 뛴다. 검찰은 수사에 나서지만 국민 누구도 수사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대충 꼬리만 자르고 말겠지”라며 고개를 흔든다.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검찰 곳곳에 자기 사람을 심어놓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다. 괜히 정의감을 불사르다 자기 목이 날아갈 판이니 어떤 검사가 소신을 가지고 수사하겠는가.(어디까지나 실화가 아닌 가상 사례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손만 대고 실패한’ 검찰개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모두 검찰을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두 후보의 검찰개혁 공약은 대동소이하다. 심지어 5년 전 대선 때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과도 유사하다. 개혁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셈이다. 개혁의 동력도 충분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됐다. 문제는 의지다.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검찰사법개혁 내용을 들여다봤다.



문 후보는 “국가권력 사유화로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다”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국정원이 있다”고 했다. 첫 번째 과제로는 대통령과 친인척·측근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제시했다. 이 약속이 지켜지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하고 검찰 특수통의 소원인 ‘중수부’ 부활도 물 건너간다. 위 사례에서 비리를 저지른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부하 검사가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담당하게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도 약속했다. 1차적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에게 맡겨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잡범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레이저’를 쏘는 검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상징되는 검찰의 권력도 크게 줄어든다. 이 밖에 문 후보는 자치경찰 전국 확대,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 대통령 경호실의 경찰청 이전 등도 제안했다.

안 후보는 기소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소 단계부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기소배심원제가 시행되면 소위 ‘권력형’ 사건에서 권력끼리의 담합으로 불기소가 남용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기소편의주의를 근거로 권력형 비리 사범을 봐주는 권력 남용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 방안도 내놓았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자리를 대법관들 스스로 호선하도록 하고 대법관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대법관 임기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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