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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17일께 기소…대장정 마무리하는 檢 수사

직권남용·뇌물 등 각종 의혹 조사…혐의, 범죄사실 확정 뒤 기소 방침

SK 뇌물 혐의 적용 어렵다 가닥…롯데는 일부 고위 관계자 기소 관측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카드 ‘만지작’

검찰이 다섯 번째 옥중 조사를 마지막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는 17일께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롯데·SK 등 대기업 수사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2일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수사팀을 보내 5차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1~3차 조사에 참여한 한웅재(47·사법연수원 28기) 형사8부장이 신문을 맡았다. 특수본은 마지막 조사인 만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에 따른 직권남용·강요, 삼성그룹 뇌물수수, 롯데와 SK그룹 등의 경영현안 해결을 대가로 한 자금 지원 요구 의혹 등까지 폭넓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증거자료·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와 범죄사실을 확정 지은 뒤 17일께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조사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기소 시기는 17일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후까지 조사나 기소 일정이 늦춰지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애초 특수본은 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동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막판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다음 주로 기소 시점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기소와 동시에 롯데·SK그룹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여부도 함께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순실씨가 요구한 80억원을 주지 않은 SK그룹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직후 최씨가 요구한 70억원을 낸 탓에 일부 고위 관계자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특수본은 이날 구속 수사에 실패한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특수본이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힌 만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할 수 없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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