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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바이어 등으로 가장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수출업자 등 검거

해외 바이어 등으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한 일당과 불법입국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수단인들을 국내 기업의 해외 파트너 기업 관계자로 꾸며 초청장을 작성, 상용비자를 발급받게 하는 수법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수단인 H(4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H씨에게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준 김모(48)씨 등 중고차 수출업자 12명, 가짜 초청장으로 불법입국한 수단인 19명은 같은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H씨는 국내 입국을 원하는 수단인들로부터 1인당 700~1,000달러를 받고 국내 중고차 수출업체의 바이어인 것처럼 꾸민 초청장을 발부해 단기 상용비자(C-34)를 받고 입국할 수 있게 했다. C-34 비자는 계약 등 상용 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90일 미만의 체류를 허가하는 비자다.

C-34 비자로 입국한 수단인들은 아무런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곧장 난민신청을 해 난민신청자 비자(G-15)를 얻어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G-15 비자를 받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고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상 몇 년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C-34 비자로 입국해 난민지위를 신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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