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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겨울철 AI 농장 발생 시 즉각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 가동

이동중지명령 농식품 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

사육제한 강제하는 사실상 '휴지기제'도 도입

정적 사육면적 0.05㎡→0.075㎡ 등 사육환경 개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사진 앞줄)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앞으로 겨울철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할 경우 즉각 최고수준 위기경보인 ‘심각’ 단계를 발령해 민·관·군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만 심각 단계가 발동됐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부여하고, 특정 시기와 지역에 사육제한 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 개선대책의 핵심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경보 단계를 간소화한 것이다. 현재 AI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영된다. 이를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는 즉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될 수 있도록 바꿨다. 심각 단계에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지고 이동제한 조치 발동, 방역기동대 및 군 전문재난구조부대가 살처분 작업에 투입되는 등 총력 대응 체계가 가동된다. 이를 통해 24시간 내에 감염 가축을 살처분 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복안이다.



신속한 현장 중심 대응을 위해 지자체장의 권한도 강화했다.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했다.

살처분 및 이동제한 범위도 재설정했다. 현재 AI가 발생하면 발생 농장 500m나 3㎞ 내 지역의 가축을 검역본부와 지자체, 전문가가 협의한 이후 살처분 여부를 결정한다. 앞으로는 발생농장 10㎞ 이내 농장에서 예방적 살처분 또는 수매가 병행으로 이뤄진다. 위험도 평가 이후 가축 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이동할 수 있었던 500m 내 알은 폐기, 3㎞ 내 식용란은 반출이 금지된다.

지자체장이 AI 발생 농장 또는 지역에 휴업을 강제하는 사육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AI가 창궐하는 겨울철에 사육제한에 참여하는 육용오리·토종닭 농가에 시설 개선 등 축산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계열업체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축산계열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도 관내 농가 참여 정도에 따라 업무평가에 가점을 주거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로 휴지기제도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밀집지역은 농장이전과 시설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철새도래지 인근 3㎞ 이내와 가금류 농장 500m 내에는 신규 가금업 사육 허가를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또 AI나 구제역이 5년 이내 3회 발생한 농가는 축산업 허가가 취소된다. 또 앞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는 정책자금도 후순위로 밀리거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번 대책에는 사육환경 개선책도 포함됐다. 우선 마리당 0.05㎡인 산란계 정적 사육면적 기준을 유럽연합(EU) 수준인 0.075㎡ 수준까지 넓힌다. 또 사육 시설 기준에 케이지 높이와 통로 간격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밀식사육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가금류 가축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막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또 가금·종란 이동정보관리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여 생산단계별로 정보와 이동상황의 관리도 강화된다.



방역지원과 예찰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가축전염병 취약 농장을 상시 점검하고, 겨울철 이전에는 모든 농장의 특별점검을 제도화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AI가 반복 발생하는 지자체에 방역전담조직도 구축한다. 철새로부터의 전염을 막기 위해 철새 분변과 폐사체 수거 전담팀을 신설하고, AI 발생 위험농장에 공수의 전담제도 도입된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와 탁송 화물에 대한 검역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또 H7N9형 AI 사전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H7N9형은 가금류에서는 저병원성이지만, 인체에 전염된 경우 치사율이 30% 전후로 매우 높다. 국내 전염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테스크포스팀(TF)을 꾸리고 야생조류에서 H7N9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하는 등 예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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