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 ‘불법시위 혐의' 국민저항본부 사무실 압수수색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국민저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당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사무실과 이들의 거주지를 경찰이 압수수색했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국민저항본부와 정광용 사무총장의 자택, 그리고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집회 참가자들의 폭행·손괴를 부추겨 인명피해를 내고, 기물 파손을 일으킨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정 총장을 12일 소환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정 총장은 “불법시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시 시위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데에 대한 책임을 경찰의 과잉진압에 돌렸다. 또 대선기간에 새누리당 사무총장인 자신을 소환한 것은 ‘정치탄압’이자 ‘선거탄압’이라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