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사실상 마무리

우병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할 듯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벽 로고 모습/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17일 재판에 넘김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지난해 10월 언론의 의혹 보도로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화한 지 6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13가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압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특히 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원(약속액 433억원)과 관련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바란 대가성이 있다고 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31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 검찰은 수감 장소인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보강 조사를 해왔다. 12일에는 5차 구치소 방문조사를 했으며 이를 끝으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기소 단계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외에 롯데 신동빈 회장에도 뇌물공여 혐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바 있다. 이 금액까지 합하면 수뢰 혐의액은 최소 368억원으로 늘어난다. SK는 추가 출연을 요구받았으나 실제로 돈을 건네진 않은 점을 고려해 뇌물공여 혐의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