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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담당 재판부가 朴 전 대통령도 맡아

이르면 내달 중순 첫 공판

‘비선실세’ 최순실씨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도 맡게 됐다.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법의 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법정에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17일 기소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이날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앞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뇌물 재판을 맡고 있다.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씨 조카 장시호씨도 이 재판부가 담당해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법원은 “심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며 배당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지난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심의관 같은 사법부 요직을 거쳤다. 매끄러운 재판 진행으로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3년 우수법관에 들기도 했다. 2011년에는 이례적으로 부부 간 강간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중순께 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준비기일은 통상 재판부 배당 후 2주가량 지나서 열리고 두세 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첫 공판이 시작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비리 재판이라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돼 다른 사건보다 먼저 처리하고 기일도 더 짧은 간격으로 잡힐 게 유력하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첫 공판 장면은 영상·사진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내란 재판도 개정 직후 1분30초간 법정 촬영이 허용됐다. 법정은 15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고 현재도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재판받는 대법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함께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을 재판장이 최씨 후견인 사위라는 논란을 빚었던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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