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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혐의액 최소 368억원

롯데·SK에 요구 지원금 반영…우병우 일괄기소

17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지난해 10월 이후 이뤄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는 17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된다.

이날 오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0여개 혐의로 구속기소한다. 앞서 검찰은 12일 5차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으로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이 앞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총 13가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도록 압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경영권 승계라는 대가를 바라고 재단 출연·지원금 명목으로 298억원(약속액 포함 433억원)을 냈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뢰 혐의액이 368억원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 받았다.



롯데와 함께 의혹을 받았던 SK는 80억원의 추가 출연을 요구받고 협상을 거쳐 30억원으로 액수를 낮췄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았고 내부 의사 결정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뇌물공여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는 않았더라도 요구한 행위 자체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박 전 대통령 측에는 뇌물요구 혐의가 적용된다. 이에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최태원 SK 회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기소 전 마지막까지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고려해 뇌물죄 추가 적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 이날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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