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팩트체크] 홍준표, '미일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 사실 아니다.

日도 韓처럼 '자동개입' 없어

美의회 승인받아야 미군 개입

북-중, 美-나토는 자동개입 명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5일 오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JTBC·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열린 ‘대선후보 4차 TV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미일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발언은 틀리다.

미일 안보조약(1960년) 제5조 (The US-Japan Security Treaty, Article 5)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일본의 영역 및 재일 미군기지의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기술돼 있다. 미 헌법상의 절차란 미 의회의 승인을 말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1953년) 역시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 조약은 2조에 ‘무력공격을 받으면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한다’ 3조에 ‘무력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예외조항으로 미국 병사가 직접적으로 살상당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즉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인계철선’이다. 우리가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 주둔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다. 그러나 이 또한 3개월 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동맹조약에는 자동개입 조항이 있다. 조중수호조약(1961년·정식명칭은 ‘조중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2조는 ‘체약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개입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3년 미국 측에 자동개입 조항을 넣자고 요구했다. 즉 현재 한미상호방위조약 2조인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한다’를 ‘즉시 취한다’로 바꾸자고 했다. 그러나 미국이 거부했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자동개입이다. 1949년 체결된 나토 협약 제5항에는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개입하도록 돼 있다. /안의식 선임기자 miracl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