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투자자문업체 대표 박모(32)씨 등 3명을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여간 서울 강남구에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1,032차례에 걸쳐 2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요식업 투자나 부동산 매매, 렌터카 사업 등에 투자하면 최대 월 1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수백명의 투자자를 모집했다.
특히, 전직 보험설계사인 박씨는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타며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산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주변 보험설계사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신규 투자금을 받으면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투자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씨는 투자금으로 고급 외제차 여러대 소유하고 한 달에 수천만원씩 생활비를 쓰는 등 호화생활을 즐겨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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