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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위험하다' 아동보호 사건 급증

2년새 144건→2217건 폭증…피해아동 보호명령도 증가

법원, 실효성 위한 제도 정비 나서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면서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격리하는 아동보호 사건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아동보호 사건은 2014년 144건에서 2015년 1,12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는 2,217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 아동 보호명령 사건도 2014년 83건에서 2015년 332건, 2016년 632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아동보호 사건’은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법원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가해자의 피해 아동 접근을 금지하고 친권 등을 정지한 상태에서 치료감호나 보호관찰을 하게 된다. ‘피해 아동 보호명령’은 피해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의료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조치다. 두 사건의 증가는 그만큼 아동학대 범죄가 늘고 있다는 뜻이다.

법원은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집행감독 제도를 시행해 아동 보호 처분이나 명령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독하고 있다. 또 아동 보호 처분·명령 시 자동으로 경찰에 통지해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제대로 집행하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 임시조치·보호처분 통지제도’도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했다.



지난 1월부터는 전국 가정법원·지방법원에 의사 등 아동학대 진단 전문가를 상근으로 배치하고 있다. 법원과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아동보호협의회’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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