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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갑을오토텍 직장 폐쇄는 정당"…사측 손 들어줘

법원이 자동차 공조 부품을 생산하는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노동조합의 장기간 파업 여파로 회사가 직장을 폐쇄하는 것이 부당한 선택이 아니었다며 회사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1일 갑을오토텍 노조가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회사 측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노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노조가 직장폐쇄 후 9개월이 지났지만 명확한 업무 복귀 의사가 없는 만큼 현단계에서 직장폐쇄의 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갑을오토텍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갑을오토텍은 최근 한 직원의 자살과 관련해 “2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한솥밥을 먹은 직원이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사망원인을 노사문제나 노사분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도원기자 theo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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