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그 동안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대학·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를 이용해 왔다. 일반기업은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은 이용료의 70%를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구장비이용 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일부 기술관련 인증(NET 등)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인증 및 납품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은 연구장비를 신속히 이용하고 이용결과물인 시험성적서를 인증·납품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판로 확대와 제품 사업화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연구장비 이용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요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늩 중소기업이 많은 도움을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중기청은 앞으로 이용범위 확대 외에도 연구장비등록절차, 장비이용료심의위원회, 바우처관리시스템 등 사업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