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도산절차 전반에 걸쳐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실무기준을 하나의 준칙으로 통합한 실무준칙을 12일 소속 판사 전체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실무준칙에는 CRO 위촉·업무내용·임기 등 규정이 신설돼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구조조정 담당 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없었던 국제도산 관련 준칙도 4개 추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간이회생사건, 기관경유 개인파산 사건 등 최근 변화된 법령과 실무를 충실히 반영했다”며 “종전 24개 주제였던 준칙이 66개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에 맞닥뜨린 기업에 CRO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은 각자 고유 업무에 집중하고 CRO가 은행,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고 유동성 관리를 도맡는다면 구조조정 성과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구조조정 기업 가운데는 CEO가 채권자를 만나느라 시간을 뺏기는 사이 중장기 경영 전략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염려도 많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밖에 회생신청 기업의 공정한 자산평가를 목표로 감정인 선임 및 보수기준 준칙도 신설했다. 인수합병(M&A) 준칙을 개정해 매각주간사 보수를 인상, 회생기업 M&A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과도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에 대해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칙을 신설·개정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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