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업 구조조정 효율성 높인다

회생법원, 최고구조조정책임자 실무준칙 신설

국내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기업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최고구조조정책임자(CRO) 업무 기준 등을 담은 회생·파산 실무준칙을 새로 만들었다.

서울회생법원은 도산절차 전반에 걸쳐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실무기준을 하나의 준칙으로 통합한 실무준칙을 12일 소속 판사 전체 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새 실무준칙에는 CRO 위촉·업무내용·임기 등 규정이 신설돼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구조조정 담당 임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없었던 국제도산 관련 준칙도 4개 추가했다. 법원 관계자는 “간이회생사건, 기관경유 개인파산 사건 등 최근 변화된 법령과 실무를 충실히 반영했다”며 “종전 24개 주제였던 준칙이 66개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에 맞닥뜨린 기업에 CRO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은 각자 고유 업무에 집중하고 CRO가 은행, 채권자 등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고 유동성 관리를 도맡는다면 구조조정 성과가 좋아질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구조조정 기업 가운데는 CEO가 채권자를 만나느라 시간을 뺏기는 사이 중장기 경영 전략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염려도 많았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밖에 회생신청 기업의 공정한 자산평가를 목표로 감정인 선임 및 보수기준 준칙도 신설했다. 인수합병(M&A) 준칙을 개정해 매각주간사 보수를 인상, 회생기업 M&A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인회생사건에 대해서도 과도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에 대해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칙을 신설·개정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