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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김영란법 카네이션도 금지, 손편지만 가능?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선물 가능

‘스승의날’ 김영란법 카네이션도 금지, 손편지만 가능?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선물 가능




15일인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처음 맞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이 개인적으로 스승에게 선물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일반 대학 모두 적용되며 개인이 담임교사에게 카네이션을 포함한 선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손편지는 가능하며 이미 성적평가가 끝난 전 학년 담임교사에게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된다.

또한, 졸업생이 옛 스승을 찾아 선물을 건네는 행위 역시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선물이 허용된다.

학교 교사나 유치원과 달리 누리과정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이라면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만 김영란법 대상자이다.

이어 방과 후 과정 담당자와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도 교원이 아니므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알려졌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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